지자체복지 지자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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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더불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보건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형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종류: - 산모 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및 회음부 간호, 산모 영양 및 신체 회복 지원, 정서적 지지, 유축기 소독 등. - 신생아 관리: 목욕, 수유, 제대(배꼽) 관리, 아기 돌보기, 건강 상태 확인, 베이비 마사지, 아기 용품 소독 등. - 가사 지원: 산모 식사 준비(간단한 식사), 산모 및 신생아 세탁물 관리, 신생아 용품 및 산모 방 청소 등(가족 전체를 위한 대청소 및 빨래, 식사 준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단태아, 다태아),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 등에 따라 5일에서 최대 25일(또는 30일)까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 본인 부담금: 서비스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본인 부담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특징] -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이용자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기관 및 건강관리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예정 산모 및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가정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단태아, 다태아, 중증장애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등 특수한 경우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서비스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라 소득 기준이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중증장애 산모 등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유사사업(예: 지자체 자체 산후도우미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후 신청 시 서비스 개시일이 출산 후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보건소 상담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 기준 등 자격 심사 → 서비스 대상자 결정 통보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의사 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예정일 또는 출생일 명시) - 산모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3개월치,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다태아, 다자녀 가구 등 확인 필요 시)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문화가족 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 중증장애 산모 진단서 또는 등록증 -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서 - 휴직 확인서 (소득 산정 시 반영 필요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놓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부담금 납부: 선정된 서비스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서비스 시작 전 또는 진행 중에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 확인: 서비스 계약 시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시간, 기간, 범위(가사지원 포함 범위 등)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공기관 선택: 보건소에서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을 안내받아, 본인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직접 기관과 관리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건강관리사 교체: 서비스 이용 중 건강관리사에 대한 불만족 또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서비스 제공기관에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니, 기간 내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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