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특별구호'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위기로 인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더 큰 사회적 문제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생계 지원: 의식주 해결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현금 또는 현물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예: 1인 가구 월 약 62만원, 4인 가구 월 약 167만원, 2024년 기준)
-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 심사를 통해 최대 3개월(연장 시 6개월)까지 지원 가능
- 의료 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
-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 지원 (1회 원칙, 위기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재심사 가능)
- 주거 지원: 임시 거처 마련 또는 월세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예: 1인 가구 월 약 47만원, 4인 가구 월 약 110만원, 대도시 기준)
-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 심사를 통해 최대 3개월(연장 시 6개월)까지 지원 가능
- 그 외 지원: 위기 가구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계 곤란을 즉시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
- 기존 복지제도로는 미처 지원받기 어려운 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 및 지원
- 위기 가구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초기 기반 마련을 지원
- 복지 위기가 더 큰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가구)
- 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가구
- 중한 질병, 부상, 재난(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또는 주거비 등의 과도한 지출이 발생했거나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
-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가구 구성원이 이탈하여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위기 사유(단전, 단수, 가스 중단 등) 또는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2,900만 원 이하
(주택, 토지, 건물 등 일반 재산 기준)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단, 주택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800만 원 이하)
- 제외 대상:
-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계층 지원 등 다른 법정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단, 위기 사유가 중복되지 않거나 기존 지원으로 해소되지 않는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 가능)
- 위기 사유 발생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긴급성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 가족 및 친인척, 또는 이웃 등 제3자가 신고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발굴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위기 상황 신고/인지:** 위기 사유 발생 시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연락하여 신고합니다.
- **초기 상담 및 현장 확인:** 읍면동 복지 담당자가 위기 상황과 가구 현황에 대한 초기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합니다.
- **지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소득, 재산, 위기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
- **지원:** 지원 결정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거나 현물 등을 지원합니다.
- **사후 관리:** 지원 기간 중에도 위기 사유 해소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모든 가구원)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위기 사유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실직/휴폐업 증명 서류 (해고통지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 증명원 등)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발생 시)
- 화재증명원, 재해피해사실확인서 (화재 또는 자연재해 피해 시)
-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거 관련 지원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 및 관계 증명용)
- 기타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단전/단수 고지서 등)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의 중요성:** 위기 사유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 사유 발생 후 3개월이 지나면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정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을 이미 받고 있거나, 동일한 위기 사유로 다른 제도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고 예외적인 경우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위조 서류 제출 등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지원 기간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복합적인 문제 해결:** 이 지원은 일시적인 구호가 목적입니다. 단순히 지원금 수령을 넘어, 전문 복지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 위기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자립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연계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