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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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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졸업앨범 제작에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동등하게 졸업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창 시절의 중요한 기념품을 포기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소외감과 심리적 박탈감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졸업 앨범비 실비 지원 - 지원 금액: 1인당 졸업 앨범비 전액 또는 정해진 상한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 1인당 최대 5만원 ~ 10만원 한도, 지역 및 학교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학교에서 졸업앨범 제작 업체에 직접 지급하거나, 학부모가 선 납부한 경우 증빙 서류 확인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칙적으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원 시기: 졸업 앨범 제작이 확정되고 비용이 청구되는 시점(주로 2학기)에 맞춰 연 1회 지원됩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저소득층 가정의 학부모가 졸업앨범비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교육복지 증진: 모든 학생이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적 경험과 추억을 만들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합니다. - 심리적 안정감 제공: 졸업앨범 제작에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두가 함께 추억을 만들고, 졸업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자존감과 소속감을 높여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이 속한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그 외 시도 교육청 및 학교장이 인정한 저소득층 학생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해당 연도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학생 (단, 법정 저소득층 자격 보유 시 소득 기준 심사 면제) - 재산 기준: 각 시도 교육청 교육비 지원 사업의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기본재산액 및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됩니다. - 제외 대상: 졸업앨범을 제작하지 않는 학생, 학교에 앨범비가 별도 청구되지 않는 경우 등 - 법정 저소득층 외의 학생은 담임교사 및 학교 심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학교 안내: 매년 2학기 초, 학교에서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문이 배부됩니다. 2. 신청서 작성: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선생님을 통해 비치된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졸업앨범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담임교사 또는 학교 복지사) 4. 심사 및 선정: 학교 및 교육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졸업앨범비는 학교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준비 서류] - 교육비 지원 신청서 또는 졸업앨범비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양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법정 저소득층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 (법정 저소득층이 아닐 경우)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각 시도 교육청 요청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각 학교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정확성: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타 복지 혜택에서 졸업앨범비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금액 변동 가능성: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 교육청 예산 및 학교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졸업앨범 미제작 시: 지원 결정 후 학생이 졸업앨범을 제작하지 않거나, 학교를 전학/자퇴하여 졸업앨범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의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 - 학교 내 학교사회복지실 또는 위클래스 상담실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학생복지 담당 부서 - 교육부 민원콜센터 (국번 없이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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