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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상수도요금감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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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복지혜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매월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에서 일정 금액 또는 일정량의 사용 요금(예: 월 10㎥ 또는 20㎥ 상당의 기본 요금 및 사용 요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금액: 감면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의 경우 일반 보훈대상자보다 더 큰 폭의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적용 기간: 신청 후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매월 상수도 요금에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물이라는 필수 생활 요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 중 저소득층 - 세대주가 국가보훈대상자이거나, 국가보훈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며 해당 주택의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저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입신고 완료) - 기타: 가구 내 다른 감면 혜택(예: 장애인 감면, 다자녀 감면 등)과의 중복 적용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며, 대부분의 경우 가장 유리한 1개의 감면만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또는 관할 상수도사업본부(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비치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현재 상수도 요금 감면은 대부분 방문 신청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 통합 민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거나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방문 시 비치, 지자체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국가유공자(또는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 및 세대 구성 확인용) - 소득 증명 서류 (예: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저소득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 최근 상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 번호 확인용. 지참하시면 업무 처리가 더욱 신속해집니다) [유의사항] - 지역별 상이: 본 혜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감면 금액 및 방식 등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상수도사업본부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수준, 거주지 변경,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등 감면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감면 여부: 다른 수도 요금 감면 혜택(예: 장애인 감면, 다자녀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거나, 가장 유리한 혜택 한 가지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상수도 콜센터 (지역번호 + 120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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