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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보조 수당 지원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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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보훈대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복지 혜택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생활 보조 수당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일정액의 생활보조 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시: 월 10만원 ~ 20만원 수준, 구체적인 금액은 각 지자체 예산 및 조례,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자격 요건 상실 시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 사용처: 수당의 사용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생활비, 의료비 등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지원 혜택이 있거나, 지원 금액 및 선정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이나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 혜택과는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나, 유사 목적의 다른 지자체 생활보조 수당과는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세부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상이) 이하인 자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이미 수급하고 있는 자 (단,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중복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 필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 목적의 생활보조 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자 (예: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 혜택과는 중복 가능, 다만 특정 저소득층 생활 안정 목적의 지자체별 특별 수당 등은 중복 제한될 수 있음) - 국외 영구 이주자 또는 장기 체류자 - 재산 은닉,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본인 또는 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등 대리인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복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방문 상담: 신청 전 미리 문의하여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b.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c.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e.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f. 수당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생활보조 수당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 (필수)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수)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대상자 관련 증명서 - (필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필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 일체 (해당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 필수)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사항 확인용) - (해당 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수당을 지급받는 도중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로 인해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수당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혜택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등은 국가보훈부 지침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중단 사유: 사망, 국외 이주, 소득·재산 기준 초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기타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타 복지 혜택과의 관계: 유사 목적의 다른 생활보조 수당과는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이 있다면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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