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자녀 등 양육지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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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과 예우의 일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양육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매월 15일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목적] 저소득 국가유공자 가구의 생활 안정 도모 및 미래 세대인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7급 이상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만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시 만 20세)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양육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 자녀 등 양육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필요시) [유의사항] - 매년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연령 초과, 사망, 입양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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