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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심한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기저귀) 지원사업

평생 대소변 처리를 위한 기저귀 사용으로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이중고에 시달리는 뇌병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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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평생 대소변 처리를 위해 기저귀 사용이 불가피한 저소득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경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간의 기저귀 사용은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져 장애인 본인과 가족에게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신변처리용품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신변처리용품(기저귀). - 지원 방식: 월별 일정 금액의 바우처 지급 또는 현물(기저귀) 정기 배송 (지자체별 예산 및 운영 방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금액: 월 최대 8만원 상당 (예시 금액이며, 지자체 예산 및 대상자의 필요도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기간: 선정 후 12개월 (연간 단위로 재신청 및 재판정 필요). - 바우처 지급 방식의 경우, 지정된 공급업체에서 기저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미사용 잔액은 월말 소멸됩니다. - 현물 지원의 경우, 신청 시 필요한 기저귀 종류(성인용/아동용, 사이즈 등)를 명시해야 합니다. [목적] - 뇌병변장애인의 위생적인 생활환경 유지 및 피부 트러블 등 건강 문제 예방. - 기저귀 구매로 인한 가계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재정적 안정 도모. -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신변처리가 어려운 장애인의 존엄성 보장 및 심리적 안정 지원. -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자립적이고 활발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심한 뇌병변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기존 1~3급 중 심한 장애인 기준에 해당). -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대소변 처리가 어려워 지속적인 기저귀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의사 소견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2세 이상의 뇌병변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신청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소득 판정).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있는 자. -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기저귀)를 지급받고 있는 자 또는 유사한 내용의 타 법률, 중앙 및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복지원 불가). -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에서 기저귀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시설 입소자 등 시설 거주자 (본 사업은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기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방문 조사 및 심의: 필요시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기저귀 사용 여부 및 필요도 등을 확인하며, 시·군·구 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정해진 방식(바우처 또는 현물)으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분증 (신청인 및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뇌병변장애인임이 명시된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추가 자료 요청 대비).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뇌병변장애로 인해 기저귀 사용이 필수적임을 명시한 내용 포함 (발급 3개월 이내).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각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재판정 및 재신청: 지원 기간 만료 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재신청 및 재판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절차에 대한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기저귀 지원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및 부정 수급 시에는 지원 중단 및 지급된 금액 또는 현물에 대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는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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