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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중구의 저소득 주민 세대에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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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중구 내 저소득 주민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유료방송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세대당 월 최대 10,000원 (실제 유료방송 시청료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잔액이 발생할 경우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 세대가 이용하는 유료방송 사업자(케이블TV, IPTV 등)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여 해당 월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후 다음 달부터 지원이 개시되며,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연 1회 자격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범위: 유료방송 기본 시청료에 한정하며, VOD(주문형 비디오), 유료 채널(프리미엄 채널), 인터넷 결합 할인 등으로 인한 추가 할인 요금, 설치비, 장비 임대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 정보 접근성 향상 및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저소득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 정보 소외를 예방합니다. -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만족도 증진: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접하며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저소득 가구의 통신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 가계 지출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차상위계층 세대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 자격 보유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 가구원 기준: 세대 내에 유료방송 서비스(케이블TV, IPTV 등)를 이용 중인 TV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자치단체에서 유료방송 시청료와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중복 지원 불가) - 가구원 중 유료방송 서비스 계약자가 아닌 세대 (단, 가족관계가 명확하고 실제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성은 문의 필요)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하거나 부정 수급이 확인된 세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신청서' 수령 및 작성 2. 필수 구비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 제출 3. 중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제출 서류 검토 및 자격 심사 진행 4. 심사 결과 개별 통보 및 지원 대상 선정 시 다음 달부터 지원 개시 [준비 서류] -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세대주 및 가구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최신 발급본) -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사실 확인 서류 (예: 최근 납부 고지서, 유료방송사 고객센터 발급 확인서 등 서비스명, 계약자 정보, 월 요금 정보가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즉시 중단되고 기 지원액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지원 사업은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지원이 중단되거나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가구의 실 청구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유료방송사의 기본 서비스 요금에 한정됩니다. 추가 서비스 이용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 매년 정기적인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구청 복지정책과: 02-XXX-XXXX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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