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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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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겪는 높은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장애로 인한 이동의 제약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만 원 (또는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교통카드 충전 또는 바우처 지급 방식 (지자체별 운영 방식에 따라 상이). - 교통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및 장애인 콜택시 등 지정된 교통수단 이용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지급 방식의 경우, 정해진 사용처에서 교통비 관련 비용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 (연 1회 자격 재심사 실시). - 사용 범위: 대중교통 이용료, 유류비(지자체별 인정 기준 상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료 등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삶의 질 향상. - 특징: - 대상자 맞춤형 지원: 저소득층 중에서도 이동에 어려움이 큰 중증장애인에게 집중 지원합니다. - 이동의 자율성 증진: 단순히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원하는 목적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 수단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등록 중증장애인 (기존 1~3급, 또는 '심한 장애'에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구성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장애 정도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기존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지자체에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유사한 성격의 타 법령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특수 차량 소유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름). - 해외 체류 중인 자 또는 외국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수령하거나,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보통 1개월 이내)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조회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될 수 있음) - 통장 사본 (교통카드 충전 방식이 아닌 현금 지급 방식일 경우 필요)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지원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타 교통비 지원 사업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장애 등급, 거주지 등 신청 자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용 목적 제한: 지급된 교통비는 명확히 교통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임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연간 재심사: 대부분의 지자체는 매년 자격 유지 여부를 재심사하므로,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 유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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