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긴급의료비 지원

주 소득자인 한부모 본인 또는 자녀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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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입원 및 수술비 등 의료서비스 비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각종 검사, 치료, 약제비, 수술비, 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목적]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치료 후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위기상황(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처한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가구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즉시 신청 가능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청 요청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분증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긴급 지원이므로 신청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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