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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생일 찾아주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선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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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의 생일을 제대로 챙겨주기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게 따뜻한 생일 선물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소외감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족 간의 소중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서적 자립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행복한 기억을, 부모님께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사회적 지지망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및 방식: 지원 대상 자녀의 생일 달에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맞춤형 선물을 제공합니다. 상품권은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베이커리 상품권, 온라인 쇼핑몰 상품권 등 가족의 필요와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 지원 시기: 해당 자녀의 생일이 있는 달에 1회 지원됩니다. (예: 5월이 생일인 자녀는 5월 중 지원). - 맞춤형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케이크, 외식 쿠폰 등 추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 - 자녀의 생일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가족 기능을 증진하여,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지원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또는 조부모. -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국내인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단, 세부적인 소득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 수행 기관의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재산 기준을 충족하며, 재산이 해당 지역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 - 제외 대상: 타 복지사업 또는 기관을 통해 유사한 명목의 생일 지원(현금, 현물, 상품권 등)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가구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자녀: 해당 연도에 생일이 있는 지원 대상 자녀에 한하여 1회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지원 대상 자녀의 생일이 있는 달의 최소 1개월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5월이 생일인 자녀의 경우 늦어도 4월 말까지 신청 완료)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신청인: 한부모가족의 부모 또는 조손가족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절차: 방문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 → 선정 여부 결정 및 개별 통보.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한부모가족 및 가족 구성원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해당 시) -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 사본 등)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서류는 행정 정보 공동 활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예산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부당 수령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의 유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당해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여부는 심사 후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미선정 시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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