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명절위로금, 월동비, 자녀 학용품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대전시 자체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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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대전광역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명절위로금: 설, 추석 명절에 가구당 5만원 지원 - 월동비: 동절기(11월)에 가구당 10만원 지원 - 자녀 학용품비: 초·중·고 입학 자녀 1인당 10만원 지원 [특징] -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과 별개로 대전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혜택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전광역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은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책정되면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시기에 구청에서 직권으로 지급 - 단, 최초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함 [준비 서류] - (최초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유의사항] - 지원금은 대상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이 변동(소득 초과, 재혼 등)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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