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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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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받다가 지원이 중단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급여 중단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갑작스러운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한부모가족의 성공적인 사회 안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일정 금액의 자립정착금을 1회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내외의 금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직접 현금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 목적: 주거 안정, 취업 활동 지원, 생활 필수품 구입, 자녀 양육 비용 보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복지급여 중단에 따른 소득 공백 및 생활 불안정을 해소하여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이 자활·자립 의지를 갖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기존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지원받다가 자녀의 연령 초과,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해당 급여 지원이 중지된 세대. - 급여 중단 이후에도 지속적인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인 경우. (단, 기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단 당시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이 자립지원금의 별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재산 기준을 충족하며,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시/군/구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연령 기준: 복지급여가 중지된 사유가 자녀의 연령 초과인 경우, 해당 자녀가 만 18세(취학 중인 경우 만 24세, 병역의무 이행자는 18세~만 24세 사이에 이행한 기간 가산, 장애인은 만 35세)를 초과하여 지원이 중단된 가구.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자립 지원 성격의 정착금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하거나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인 가구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접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사실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와 소득, 재산 등을 토대로 지원 자격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 및 심사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개별 통보합니다. 5.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결정 통보 후 지정된 계좌로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증빙 자료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구성원 확인 서류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지 통보서 (이전 급여 중단 사실 확인용) - 통장 사본 (정착금 수령용) - 기타 자립 계획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이미 자립 지원 성격의 정착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정보 변경 의무: 신청 후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상이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제출 서류 및 세부 기준이 시/군/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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