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설, 추석 명절에 위문품을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명절(설, 추석)을 맞이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위문품을 지원함으로써, 명절 소외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설 및 추석 명절에 각각 1회씩 위문품 지원 * 위문품은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상품권 또는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세트, 생필품 세트 등 현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규모: 명절 1회당 가구당 5만원 ~ 10만원 상당의 위문품이 지원됩니다.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기: 설과 추석 명절 약 1~2주 전후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방식: 우편 발송, 방문 전달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명절 소외감을 경감하고 정서적 안정감 지원 - 명절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 -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하고 따뜻한 공동체 의식 함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자녀는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모 또는 부) 가족 -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일 경우 자녀 연령 제한 없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예: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등 매년 변동) - 거주지 기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이미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신규로 한부모가족으로 등록하거나 해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위문품 지원은 지자체별 운영방침에 따라 방문 신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임을 증명) - (필요시) 기타 해당 가구의 특성을 증명하는 서류 * 이미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소득, 재산 등)은 매년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문품의 종류, 금액, 지급 방식 등은 각 지자체의 예산 상황 및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명절 지원 혜택과의 중복 수혜 여부는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