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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사업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쾌적한 생활 영위 및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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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장강박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문적인 환경 개선 서비스(청소, 정리, 소독)를 제공하고, 나아가 저장강박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화재, 해충, 악취 등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에 처한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손길을 내미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 - **전문 청소 및 소독**: 폐기물 및 오염물질 처리, 해충 방역, 실내 소독 등 전문 업체를 통한 대대적인 환경 정비 (가구당 최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규모의 예산 지원, 현장 평가 후 맞춤형 지원). - **물품 정리 및 수납 지원**: 불필요한 물품 분류 및 폐기, 필요한 물품 보관을 위한 수납 용품 제공 및 정리 컨설팅. - **부분적 주거 시설 보수**: 청소 후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주거 공간의 간단한 도배, 장판 교체, 방충망 보수 등 최소한의 환경 개선 조치. - **정신건강 및 복지 연계 지원**: - **정신건강 전문 상담 및 치료 연계**: 저장강박 증상 완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심리 치료 등 전문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 지원. -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 건강, 소득, 돌봄 등 다른 분야의 복지 서비스(예: 방문 건강 관리, 맞춤형 급여, 노인 돌봄 서비스 등)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 - **심리 안정 지원**: 초기 개입 시 대상자의 불안감 해소 및 서비스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심리 상담 제공. - **지원 방식 및 기간**: 환경 개선 서비스는 단기 집중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정신건강 및 복지 연계는 장기적인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목적] - 저장강박으로 인한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대상자의 건강권과 주거 안정권을 보장합니다. - 저장강박 증상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화재, 해충, 악취 등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여 주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합니다. - 저장강박의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정신건강 및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저장강박 증상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거나 위생,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건강 및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특히, 사회적 고립 취약 계층(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중 저장강박이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가구. - 이웃 주민에게 악취, 해충, 화재 위험 등으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가구. - 본인 또는 가족, 이웃, 유관기관(동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소방서 등)의 신고 및 의뢰를 통해 저장강박 의심 정황이 확인된 가구. [선정 기준] - **의심 정황 확인**: 이웃 신고, 유관기관 의뢰, 본인 또는 가족 신청 등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현장 방문 및 위험도 평가**: 지자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 전담팀의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주거 환경의 위생, 안전, 건강상의 위험도 및 대상자의 저장강박 증상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가구. - **거주지 요건**: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예: 서울시 XX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가구.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을 두기보다, 저장강박으로 인한 주거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자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에 강력히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유사한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타 기관에서 이미 직접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전문적인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치료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는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고/의뢰**: 이웃 주민, 통장, 반장 등 지역 주민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120 다산콜센터(서울시), 129 보건복지콜센터 등 유관기관에 저장강박 의심 가구를 신고 또는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본인/가족 신청**: 저장강박 의심 가구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접수 및 초기 상담**: 접수된 사안은 동 주민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통해 서비스의 필요성 및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4. **현장 확인 및 심사**: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 유관기관 합동 전담팀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저장강박 의심 정도, 주거 환경의 위생/안전 위험도, 서비스 수용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5.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가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계획(환경 개선, 정신건강 연계,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사업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필수 아님, 의심 정황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 (필요시) 가구원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저소득 취약계층 확인을 위함) - (신고/의뢰 시) 주거 환경 현황 사진 (현장 심사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상자 동의 필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대상자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장강박의 특성상 초기에는 본인의 문제 인식이 부족하거나 외부 개입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상담과 설득을 통한 동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관리**: 일회성 환경 개선만으로는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환경 개선 이후에도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사후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개인 물품 존중 및 소통**: 대상자의 물건에 대한 애착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물건 분류 및 폐기 과정에서 대상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꼭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을 신중하게 구분하고,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 협력의 중요성**: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보건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위급 상황 시 신속 신고**: 대상자의 건강이 위급하거나 화재, 해충, 악취 등으로 이웃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119(소방), 112(경찰), 또는 동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한 개입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팀 - 관할 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부 129 보건복지콜센터 -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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