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출산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의 전기요금을 매월 일정 금액 할인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출산 가구의 초기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합니다. (월 16,000원 한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36개월(3년)간 지원됩니다. [특징] - 영아가 출생한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해야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출생일이 3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한전ON 사이트 또는 '한전:ON'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전화: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 방문: 전국 한국전력공사 지사 [준비 서류] -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확인 및 출생일 확인용, 전자문서 가능)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아파트 거주 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일괄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