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전남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어르신이 스스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공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보호 및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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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매로 인해 재산 관리나 의료 행위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는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후견인이 법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어르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후견인 활동: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및 입·퇴원 관련 업무 지원, 공과금 등 일상적 지출 관리, 제한적인 재산 관리 등 - 후견인 선임: 후보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가정법원이 최종 선임 - 후견 심판 청구 비용: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목적] 치매 어르신의 인권 보호와 잔존 능력 유지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 -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 우선 지원 -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공공후견 대상자 발굴·연계 의뢰서 - 치매 진단 관련 서류 (진단서, 소견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공공후견인은 어르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거액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모든 활동은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 후견 개시 결정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신청부터 개시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문의처] - 전라남도 광역치매센터 (1899-9988) - 각 시·군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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