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 및 교류 공간인 경로당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비와 동절기·하절기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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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노인복지의 거점으로서 경로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운영비: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부식비, 비품 구입비 등을 지원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냉난방비: 하절기(7~8월)와 동절기(11~3월)에 사용하는 전기, 가스, 유류비 등을 추가 지원 [특징] -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에서 추가 지원금을 편성하여 어르신들의 혹서기·혹한기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모든 경로당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관할 시·군에 등록된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각 경로당 회장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보통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지급되는 경우가 많음 [준비 서류] - 보조금 교부 신청서 - 사업계획서 (필요시)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지원된 보조금은 반드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 보고가 필수적입니다. -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처리가 불투명할 경우 다음 연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로당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노인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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