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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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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납세자의 자발적인 전자신고를 장려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종합소득세: 건당 2만원 세액공제 - 법인세: 건당 2만원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건당 1만원 세액공제 (연간 2만원 한도) [목적] - 납세 협력 비용을 보전해주고, 안정적인 전자세정 시스템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 [선정 기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파일 제출 포함)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홈택스에서 해당 세금 신고서 작성 시, 마지막 단계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적용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홈택스 신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결손 등)에는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문의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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