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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지원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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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정부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과는 별개로,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형평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월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월 5만원에서 10만원 수준입니다. (예: 월 50,000원 또는 월 70,000원 등) - 지원 방식: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청 계좌로 매월 지원금이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어린이집으로 지원 후 학부모 부담금에서 차감하는 방식도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주로 보육료 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경비, 즉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입학준비금 등 보육 관련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요건 충족 시 신청 월부터 퇴소 또는 지원 자격 상실 시까지 지원되며,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지속됩니다. [목적]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누리과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추가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줍니다. - 보육 선택권 보장: 정부미지원시설을 선택한 가정에도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보육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고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 학부모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보육 중단 위험을 줄이고, 아동이 안정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3~5세 아동 (해당 연도 3월 1일 기준 만 3세 ~ 5세까지) -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에 재원 중인 아동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해당 연도 3월 1일 기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 한해 지원됩니다. (누리과정 지원 대상 연령과 동일) - 어린이집 유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이어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지 기준: 아동 및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지원 신청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대부분의 지자체는 본 사업에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외 대상: 정부로부터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외에 학부모 부담금을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유사 사업의 수혜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거나, 지자체별로 특정 기간(예: 매년 1월 또는 어린이집 입소 시)을 정하여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자세한 신청 시기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1.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및 작성 2. 필요 서류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3. 시/군/구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4.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또는 입학원서 사본 (어린이집에서 발급) - 신청 학부모(보호자) 신분증 - 학부모(보호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퇴소, 전원, 거주지 변경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소급 적용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타 보육 관련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본 사업은 '학부모 부담금' 지원이므로 보육료 지원과는 별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에 확인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보육담당 부서 (예: 여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등) -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포털 (www.childcare.go.kr) 또는 상담센터 (1566-0230) (일반적인 보육 정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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