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제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사회통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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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신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및 사회 적응 훈련을 제공하여 사회 복귀를 돕고,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비 지원:** 월 일정액의 생계비 지급 (금액은 지역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 - **주거 지원:**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보증금 및 월세 지원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 상이) - **취업 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 지원, 취업 알선, 고용 유지 지원 등 - **사회 적응 훈련:** 일상생활 기술 훈련 (예: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등), 사회성 향상 훈련, 스트레스 관리 훈련 등 - **정신건강 상담:**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가족 상담 등 -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 관련 의료비 일부 지원 (지원 범위 및 금액은 지역별 상이) - **물품 지원:** 생필품, 의류, 가구 등 필요 물품 지원 (지자체 및 후원기관 연계) [목적] 정신질환자의 자립 능력 향상과 사회 복귀 촉진,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18세 이상 ~ 만 64세 이하의 성인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구성원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 (지역별 상이하므로 거주지 시/군/구 문의) -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등을 통해 결정)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자립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장기 입원/입소 중인 자 (단, 퇴원/퇴소를 앞두고 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은 예외적으로 가능) -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고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거주지 시/군/구 문의) -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2. 상담 및 자격 심사: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지원 대상 여부 심사 3. 서비스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 결정 4. 서비스 제공: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정신질환 진단서 또는 진료 기록 (최근 6개월 이내) - 소득 증빙 서류 (급여 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필요 서류 (주민센터 담당자 안내)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확인 -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 필요)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개인 정보 제공 동의 필수 - 지원 내용 및 신청 조건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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