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외래치료지원제)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했던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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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으로 인한 증상 재발 및 재입원을 방지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 지원 항목: 진찰료, 약제비, 검사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등 - 지원 기간: 결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목적] 치료의 순응도를 높여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사람 [선정 기준] - 정신건강심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외래치료 지원을 신청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환자가 입원 중인 정신의료기관 또는 퇴원 후 3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 신청 주체: 환자 본인, 보호의무자, 정신의료기관의 장 [준비 서류] - 외래치료 지원 신청서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유의사항] - 비급여 항목 및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받는 의료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외래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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