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미혼모부 초기 정착 지원금

저소득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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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부 가정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초기 정착 지원금을 1회 지급합니다. -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미혼모 또는 미혼부 [선정 기준] - 자녀 출생(또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사실혼 관계가 아닌, 혼인 이력이 없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이 자녀 출생(입양) 후 1년 이내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064-710-2874)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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