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제주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정의 보육료 외 추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경비(특별활동비 등)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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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부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별도로,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필요경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월 최대 7만 원의 필요경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으로 지급되어 해당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 [선정 기준] - 국적과 관계없이 제주도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함 (보편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자동 지원됩니다. - 어린이집 입소 시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별도 서류 없음 (어린이집에서 일괄 처리) [유의사항]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필요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청소년과 (064-710-2892) 또는 이용 중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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