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보호자의 부재나 학대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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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의 생계비 지원 - 건강지원: 수술비, 치료비 등 1인당 200만원 이내 지원 - 학업지원: 학비, 교복비, 검정고시 비용 등 연 150만원 이내 지원 -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 *위기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등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의 청소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상담사, 교사 등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지원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사 추천서, 상담기록 등) [유의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청소년상담전화 1388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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