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안내견) 사육비 지원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돕는 보조견(시각장애인 안내견 등)을 양육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료비, 예방접종비 등 사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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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눈과 귀, 손발이 되어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에 보조견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지자체가 일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립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보조견 1마리당 월 5만원의 사육비 지원 - 지원금은 분기별(3개월분)로 신청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 [목적] - 장애인 보조견의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 -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활동 참여 촉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 장애인 중 보조견을 분양받아 양육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 표지(인증 스티커)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연중 수시로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장애인 보조견 표지(사본) - 예방접종증명서 등 보조견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유의사항] - 신규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보조견이 사망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과 (064-710-2854)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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