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가구 특별생계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 물가 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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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특정 위기 상황(예: 감염병 대유행,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긴급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 ~ 1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1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금액은 사업 시행 시점에 따라 변동)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 -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우선 지원 - 소득 감소 등 위기 사유가 발생한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시행 공고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소득 감소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 한시적 사업이므로 신청 기간이 매우 짧고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등 유사 사업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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