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제천시 아동급식카드(꿈자람카드) 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카드를 지원하여 학기 중 평일 점심뿐만 아니라, 방학 중이나 토·공휴일에도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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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성장기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영양 공급을 보장하고, 낙인감 없이 편리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일반 체크카드 형태의 급식카드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식당 8,000원 (1일 24,000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 - 지원 방식: 충전식 카드(꿈자람카드) 지급 - 사용처: 제천시 내 일반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등 지정된 가맹점 [특징] 기존의 도시락 배달이나 단체급식소 이용 방식과 병행하여 아동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일반 음식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낙인 효과를 최소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이장 등이 추천하는 아동 [선정 기준] -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방학 등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신청 방법: 아동의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단체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아동급식 지원 신청서 - (필요시) 소득·재산 증빙 서류, 보호자 부재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급식카드는 주류, 담배 등 부적절한 품목 구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원받은 포인트는 당일 사용이 원칙이며, 이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043-641-5442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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