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목적 - 제1형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인슐린 주입이 필요함 -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혈당측정용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비용의 본인부담금 30%중 20%를 지원하여 제1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 및 복지 수준 제고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제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 파괴로 인슐린 분비가 불가능하여, 평생 인슐린 주입과 지속적인 혈당 관리가 필수적인 만성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됩니다. - 본 사업은 이러한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측정용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와 같은 필수 관리기기를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기기:** 혈당측정용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지원 금액:** 대상 기기 구입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30% 중 2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기기 총액이 100만 원일 경우, 건강보험에서 70만 원을 부담하고 환자가 30만 원(본인부담금 30%)을 부담합니다. 본 지원 사업을 통해 이 30만 원 중 20만 원(기기 총액의 20%)을 추가로 지원받아, 환자는 최종적으로 10만 원(기기 총액의 10%)만 부담하게 됩니다. - **지원 방식:** 환자가 당뇨병 관리기기를 먼저 구입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중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사후 정산)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제1형 당뇨병 환자로서 의료적 필요가 지속되는 한 정해진 급여 기준(예: 인슐린자동주입기는 5년, 센서는 월별 지원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제1형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질병 관리를 유도합니다. - 고가의 당뇨병 관리기기 접근성을 높여 혈당 관리를 개선하고, 합병증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의료기관에 등록된 환자 - 당뇨병 관리기기(혈당측정용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 기준에 따라 구입하는 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제1형 당뇨병 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령 제한은 없으며, 질환의 특성상 지속적인 기기 사용이 필요한 모든 연령대의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 해당 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비 급여 혜택을 받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비급여로 관리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제1형 당뇨병 진단 및 등록:** 의료기관에서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 환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2. **의료기기 처방:** 담당 의사로부터 지원 대상 당뇨병 관리기기(혈당측정용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3. **기기 구입:** 처방전을 가지고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 기준에 따라 해당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반드시 영수증(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과 세금계산서 또는 공급내역서를 보관합니다. 4. **신청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모두 갖춥니다. 5. **신청 및 제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제1형 당뇨병 진단서 또는 의료기관 발행 진료확인서 (최초 신청 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비 급여 등록증 (또는 등록 확인 서류)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사본 (의료기기 기준액에 부합하는 처방전) - 의료기기 구입 영수증 원본 (환자 본인 이름으로 된 것) - 의료기기 품목별 구입 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구입처 발행)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필요)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동일한 목적의 다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누락 및 위조:**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거부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통상적으로 기기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필요) - **급여 기준 준수:** 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비 급여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품목 및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비급여 품목이나 상한액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변경 사항 통보:** 신청 후 주소지, 연락처, 건강보험 자격 등에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