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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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으로 이주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지원: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지원 - 이주 지원: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 생활집기 등 초기 정착비용 지원 - 정착 지원: 주거안정 이후 일자리, 의료, 돌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통합 제공 [목적]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비주택 거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거 불안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단, 장애인 등은 100% 이하) - 자산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총자산, 자동차가액) 충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절차: 주민센터에서 주거지원 신청 및 상담 → 지자체에서 대상자 자격 검토 후 LH 등에 추천 → LH에서 입주자 선정 및 계약 안내 [준비 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비주택 거주 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의 주거복지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마이홈 상담센터 (1600-1004)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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