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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서비스 지원(위문)

*저소득층 명절 위문 가구당 설, 추석 각 2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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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작은 위로와 격려를 제공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명절 준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지역 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 가구당 설 명절 2만원, 추석 명절 2만원 (연 2회) - 지원 방식: 명절 전 현금,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에 준하는 형태로 지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전 지급됩니다. 각 명절로부터 약 1~2주 전 지급이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적] - 저소득층 가구의 명절 준비 경제적 부담 경감 - 명절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외감 해소 및 심리적 안정 지원 - 지역 사회 내 이웃 사랑 실천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저소득으로 인정되는 가구 중 명절 위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또는 선정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저소득 관련 법령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동일 목적으로 명절 위문금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이 혜택은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명절 전에 대상자를 파악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자동 지급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본인이 저소득층에 해당하지만 등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거주지의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문의 및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자동 지급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규 확인 또는 문의 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저소득층 확인 관련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단, 이 서류들은 이미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신분증 외에는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혜택은 '가구당' 지원되는 것으로,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수급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시기는 명절 전으로 한정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 및 행정 절차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명절 위문금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이전을 한 경우에는 전입한 관할 동 주민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사업의 세부 기준 및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 획득 가능)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생활보장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전국 공통 복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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