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시 신혼부부 가점 제도

주택청약 가점제 산정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가점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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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이 주택청약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결혼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부부 각자의 청약통장 가입 이력을 합산하여 인정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내용] - 가점 산정 방식: 청약가점제 항목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최대 17점) 산정 시, 본인 통장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점수의 50%를 합산하여 인정 - 최대 인정 점수: 배우자 점수는 최대 3점까지 인정 (본인 17점 + 배우자 3점 = 최대 20점 가능. 단, 합산 점수는 총 17점을 초과할 수 없음) [특징] - 이전에는 부부 중 한 명의 가입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양쪽의 노력을 모두 인정해 줌으로써 혼인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가입한 기간도 모두 인정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택청약 가점제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모든 부부 (신혼부부 포함) [선정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상태여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청약홈에서 민영주택 청약 신청 시, 가점 계산 항목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산 점수가 계산됩니다. [준비 서류] - 별도 서류는 필요 없으며, 청약 시스템에서 배우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유의사항] - 배우자 점수 합산은 '청약 가점제'에만 적용되며, '추첨제'나 '특별공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과거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청약홈 콜센터: 1644-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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