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유가족 등 심리 및 법률지원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나 중대재해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법률 자문을 긴급하게 제공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중대산업재해는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유가족과 동료 근로자에게도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유가족 등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복잡한 법률 및 보상 절차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심리상담: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한 1:1 대면 또는 유선 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및 치료 연계 (1인당 최대 10회 지원) - 법률자문: 산재 처리, 손해배상, 법적 분쟁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전문 법률 자문 제공 (1인당 최대 3회 지원) - 모든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 [특징] 사고 발생 초기 '골든타임' 내 신속한 개입을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 및 가족의 요청에 따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 중대산업재해 현장을 목격하거나 사고 수습 과정에 참여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근로자 - 그 외 중대재해로 인해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중대재해로 확인된 사고의 피해자 및 가족 -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또는 지사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중대재해 발생 시 공단 담당자가 먼저 연락하여 지원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음 [준비 서류] - 신분증 - 재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재해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재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 내용은 심리상담 및 법률자문에 한하며, 직접적인 소송비용이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대표전화: 1644-4544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