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보행 장애인에게 맞춤형 콜 승합차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상버스나 지하철 등 기존 대중교통 인프라가 미비하거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병원 방문, 재활치료, 직업 활동, 여가 활동 등 필수적인 외부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며,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운행 차량: 휠체어 리프트 또는 슬로프가 장착되어 있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 개조된 승합차량을 운행합니다.
- 운행 서비스: 사전에 등록된 중증 보행 장애인이 전화, 모바일 앱, 온라인 웹사이트 등을 통해 호출하면 거주지 또는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Door-to-Door 서비스입니다.
- 이용 요금: 일반 택시 요금 대비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별로 기본 요금 및 거리당 요금 체계(예: 시계 외 할증)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요금 1,000원~1,500원에 5km 초과 시 km당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 운영 시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연중무휴 24시간 또는 심야 시간까지 운영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특정 시간 제한 가능)
- 이용 범위: 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 내 이동을 원칙으로 하며, 인접 시/군/구 또는 관내 주요 병원, 공항 등 특정 목적지에 한해 광역 운행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이용 제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인 1일 이용 횟수 또는 월별 이용 거리/횟수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장거리 이동이나 사적인 용도의 과도한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이동권 보장: 중증 보행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 활동 지원: 의료기관 방문, 재활 치료, 교육, 직업 활동, 여가 생활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자활을 돕습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액의 일반 택시 이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 편의성 및 안전성 증진: 특수 장비가 갖춰진 안전한 차량과 전문 교육을 받은 운전원을 통해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이동 환경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중증 보행 장애인 (지체, 뇌병변, 시각, 신장, 심장, 호흡기 장애 등 이동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하여 특별 교통 수단이 필요한 자로, 관련 전문의 소견 또는 지자체 심사를 통해 인정된 자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선정 기준]
- 장애 정도: 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한 장애(구 1~3급) 중 보행 장애가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합니다.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서도 이동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이동 능력: 자가 보행이 어렵거나, 휠체어 등 보조 기구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데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령: 연령 제한은 없으며, 모든 연령대의 중증 보행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반이 필수입니다.
- 소득 기준: 이 서비스는 이동권 보장이 핵심 목적이므로, 소득 기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 요금 할인율 적용 등에 있어 일부 소득 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자가용 보유 및 운전이 가능한 경우, 또는 가족 차량 등을 통해 상시적인 이동 지원을 받는 경우. 또한, 타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중복하여 이용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이용자 등록**: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자체 또는 위탁 운영 기관(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장애인콜택시센터 등)에 이용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방문 접수: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장애인 복지과, 또는 해당 이동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접수: 일부 지자체에서는 편리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2. **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이용 대상자로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심사 기간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이용**: 이용자 등록이 완료되면 전화(예: 국번 없이 1644-xxxx),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콜 승합차를 호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이용 신청서 (각 지자체 또는 운영 기관 양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후 확인)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필요시)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행 제약 정도 및 특별 교통 수단 필요성을 명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필요시) 이동 보조 기기(휠체어 등) 사용 여부 확인 자료
[유의사항]
- **사전 등록 필수**: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이용자로 사전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등록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예약 및 배차**: 실시간 호출 외에 사전 예약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으나, 배차 상황에 따라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희망 시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병원 진료 시간 등 혼잡 시간대에는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자 준수사항**: 운행 규정을 준수하고, 운전원에게 폭언이나 욕설,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음주 상태로 탑승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규정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반 탑승**: 보호자 또는 활동지원사의 동반 탑승은 허용되나, 동반인의 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취소 및 노쇼(No-Show)**: 예약 취소는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하며, 사전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노쇼)에는 이용에 불이익을 받거나 다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설명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이용 요금, 운영 시간 등은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역별 명칭 상이, 예: XX시 이동지원센터, 장애인콜택시센터)
- 보건복지부 복지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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