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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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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 및 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동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인식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이동 제약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만원 (최대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의 등록된 계좌로 현금 입금 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복지카드(바우처) 발급을 통해 지원됩니다. - 사용 용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일반 택시, 장애인 콜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 이용 요금에 활용 가능합니다. (단, 바우처 형태의 경우 지정된 사용처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대상자 선정 후 신청 익월부터 지원이 개시되며, 자격 유지 시 연중 계속 지원됩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인 가정이 겪는 고액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이동권 보장: 의료, 교육, 직업 활동, 사회 참여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이동권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 사회 통합 증진: 장애인의 이동 제약을 해소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의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중 보행상 어려움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 내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 제외 대상: - 유사 교통비 지원 사업(예: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동지원센터 콜택시 회원 등)을 통해 이미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복 지원 불가) - 국가유공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자가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이 본인 또는 세대원의 일상적인 이동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단,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이동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 가능) - 장기요양 재가급여 중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6. **지원 시작:**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통보받은 익월부터 교통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은행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 (필요시) 보행상 어려움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지자체별 요청에 따름)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타 유사 교통비 지원 사업(예: 다른 기관의 교통비 보조금, 장애인 바우처 택시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장애 등급 변경, 소득 변동, 거주지 이전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적인 자격 확인:** 지원 대상의 자격은 주기적으로 재심사될 수 있으며, 재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해당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또는 교통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전국 통합 상담) 또는 해당 지역 대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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