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심한장애인에 대한 차량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이동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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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심한 장애로 인해 자력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 지원 서비스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콜승합차를 제공하여 병원 진료, 직장 출퇴근, 사회활동 및 여가생활 등 일상생활 영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사전 예약 또는 즉시 호출을 통해 자택 문 앞에서부터 목적지 문 앞까지(Door-to-Door) 안전하게 이동을 지원하는 콜승합차 서비스 제공. - 운행 지역: 해당 시·군·구 관내 이동을 기본으로 하며, 지자체에 따라 인접 시·군·구 또는 광역 이동(병원 진료 등 특정 목적에 한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요금: 일반 택시 요금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며, 보통 시내버스 요금과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기본 요금 + 거리당 추가 요금 체계, 지역별 상이) - 운행 시간: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연중무휴 24시간 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운영 시간 상이) - 차량 특징: 휠체어 탑승 설비, 자동 경사로, 안전벨트 등 특수 장비를 갖춘 승합차량으로, 장애인 편의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운전원이 안전하고 친절하게 운행합니다. [목적] -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합니다. - 사회 참여 증진: 의료, 교육, 직업, 문화, 여가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가족 부담 경감: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및 보호자의 이동 지원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구 1~3급 장애인)으로서, 이동에 제약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 - 휠체어 등 보조기구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시 특별한 도움 없이는 승하차가 어려운 분 -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거주지 기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통상적으로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 정도 및 이동 제약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이용 요금 할인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특별한 연령 제한은 없으며, 장애인 등록 기준과 이동 제약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타 기준: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이 확인되거나, 지자체별 심의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자격 확인 및 신청**: 거주지 관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서비스 이용 자격을 확인하고, 비치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등록**: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동지원센터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통과 시 이용자 등록이 완료되며, 개별적으로 등록 완료 통보를 받게 됩니다. 4. **서비스 이용**: 등록 완료 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호출 전화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예약 및 호출하여 이용합니다. (사전 예약이 권장됩니다.) [준비 서류] -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서 (지정 양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 (해당 시)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또는 소견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요금 할인 등 추가 혜택을 위한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역별 서비스 상이**: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서비스 대상, 요금, 운행 시간, 예약 방식, 이용 횟수 제한 등 세부 사항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약 및 배차 대기**: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대(출퇴근 시간, 병원 방문 시간 등)에는 예약이 어렵거나 배차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이용 며칠 전 또는 최소 몇 시간 전에 사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반 탑승 규정**: 대부분의 경우 보호자 또는 동반인 1~2명까지 함께 탑승할 수 있으나, 이는 지역별 규정 및 차량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소 및 미탑승(노쇼)**: 예약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미탑승(노쇼)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안내 및 협조**: 정확한 탑승 위치, 목적지, 보조기구 사용 여부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제공)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통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참고) 각 지역의 대표 콜센터 (예: 서울 120 다산콜센터, 경기도 120 경기도콜센터 등)를 통해서도 기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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