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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받은 승합차량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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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자체 또는 위탁 기관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인 콜 승합차를 통해 병원 진료, 재활 치료, 사회 활동 등 필수적인 이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받은 승합차량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특별교통수단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차량 구매, 유지 보수, 운영비 등을 지자체가 지원하여 이용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입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이용 방식: 이용자의 요청(전화, 모바일 앱, 온라인 등)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용 콜 승합차량을 배차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온디맨드(On-demand) 방식의 교통 서비스입니다. - 차량 종류: 휠체어 리프트 또는 슬로프가 설치되어 휠체어 탑승이 용이한 특수 개조 승합차량으로, 안전 벨트 및 고정 장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이용 요금: 일반 택시 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며, 지역별로 시내버스 또는 지하철 기본요금 수준에 추가 요금(거리 비례)이 적용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월별 이용 횟수 제한이나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운영 시간 및 지역: 보통 24시간 또는 새벽부터 심야까지 운영되며, 관내 운행을 기본으로 인접 지역 또는 광역 운행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 동반 탑승: 보호자 또는 동반인은 일정 인원까지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규정 확인) [목적 및 특징] -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활동 참여의 폭을 넓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문 앞에서 문 앞까지(Door-to-Door)의 이동을 지원하여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 사회적 통합 증진: 병원 방문, 재활, 교육,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통합을 증진합니다. - 안전성 및 전문성: 특수 개조된 차량과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운전원이 배치되어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 중증장애인 (상세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 - 보통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장구를 사용하는 등 혼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자가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장애 등급: 과거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었던 분들 또는 현재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상이) - 보행상 장애 여부: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여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이 우선 선정됩니다. - 거주지 기준: 해당 콜 승합차 서비스를 운영하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소득 및 연령 기준: 일반적으로 소득 및 연령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소득 구간에 대해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자가용 보유 및 운전이 가능한 자, 다른 이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는 자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이용자 등록: 해당 콜 승합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시/군/구청 교통과, 장애인콜택시 운영센터, 복지재단 등)에 최초 1회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서류 제출: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온라인/우편으로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후 이용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4. 서비스 예약: 승인 후 전화, 모바일 앱, 또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시간에 차량을 예약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몇 시간 전 또는 하루 전 예약이 권장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의사 소견서 (보행상 장애 정도 확인용, 일부 지자체 요구 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 시, 요금 감면 혜택 등을 위해 요구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서비스는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여유 있게 미리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병원 진료 등 중요한 일정은 가급적 일찍 예약해야 합니다. - 이용 제한: 특정 시간대(출퇴근 시간 등)에는 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용 횟수나 거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취소 및 변경: 예약 취소 또는 변경 시에는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연락해야 하며, 불이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반자 이용: 동반자 탑승 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및 탑승 인원 제한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규정 준수: 차량 내 안전벨트 착용, 음주/흡연 금지 등 이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교통과 또는 복지과 -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센터 -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정보 및 문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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