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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활성화

비수급 저소득주민에 대한 명절지원 및 지역사회후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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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기존 공공 복지제도의 울타리 밖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저소득 주민'을 발굴하여, 명절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후원 자원(기업, 단체, 개인 등)을 연계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명절 지원을 통해 일회성 도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역사회 후원 연계를 추진하여 자립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1. 명절 지원 (설/추석 연 2회) - 지원 내용: 가구당 5만 원 ~ 10만 원 상당의 명절 위문품(지역 특산물, 식료품 세트, 생필품 세트 등)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현금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품목 및 금액은 지역 및 후원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명절 전후 1~2주 이내에 담당 복지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하거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목적: 명절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2. 지역사회 후원 연계 (수시) - 연계 대상: 명절 지원 외에도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연계 내용: 대상 가구의 개별 욕구(주거, 의료, 교육, 식료품, 문화 여가 등)를 파악하여 지역 내 민간 후원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 사회공헌팀, 종교 단체 등), 자원봉사자, 지역 상점, 개인 후원자 등 다양한 복지 자원을 맞춤형으로 연계합니다. - 연계 방식: 사례관리 과정을 통해 가구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여 연결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연계된 지원의 효과성을 확인합니다. [목적]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저소득 주민의 명절 기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정서적 소외감을 경감합니다. -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합니다. -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지역사회 내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 공공 복지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존 공공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 중,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명절 준비 및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 - 위기 상황(실직, 중한 질병, 사업 실패, 고독사 위험 등)에 처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등 취약계층 중 비수급 가구 - 지역사회 내에서 특별한 돌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발굴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지역별, 재원 상황에 따라 120%까지 완화 가능) 중, 소득 또는 재산 등으로 인해 공공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된 비수급 가구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공공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재산 보유 가구 (예: 대도시 3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등 지역별 기준에 따름)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 이미 유사한 명목의 공공 지원을 받고 있거나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명절 지원을 받는 가구 (중복 수혜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명절 지원은 설/추석 명절 약 한 달 전부터 2주 전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지역사회 후원 연계는 연중 수시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주체: 지원이 필요한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웃, 통장/반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제3자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 신청(발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절차: -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득, 재산, 위기 사유 등에 대한 사실 조사 및 확인 →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 선정 → 지원금/물품 전달 또는 후원 연계.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주거 형태 확인용, 해당 시) - 기타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실직 증명서, 휴업/폐업 사실 증명원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신청 가구가 많을 경우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가구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유사한 명절 지원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사실을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는 복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명절 지원은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 후원 연계 등 다른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 - 해당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희망복지지원단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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