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지역정착지원형 교통비 지원

지역청년 정착 및 취업유도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역정착지원형 교통비 지원 사업은 수도권 집중화 및 지역 청년 유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으로 유입되거나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구직 활동 및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는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 내 취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5만원의 교통비 (선불형 카드 충전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실제 대중교통 이용액 기준으로 지급하며, 월 최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 방식: XX시/군 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에 특화된 전용 교통카드 또는 바우처 지급. 일부 지자체는 택시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 (단, 사업 목표 달성 및 예산 상황에 따라 1회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기타 지원: 본 사업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지역 일자리 정보 제공, 청년 커뮤니티 활동 연계 등 다양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지역 청년의 구직 활동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 - 지역으로의 청년 인구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 청년의 지역 생활 만족도 향상 -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취업 기회를 모색하고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 개선 -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 일자리 연계 및 청년 인력의 지역 유입 활성화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공고일 현재 XX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최근 1년 이내에 XX시/군으로 전입한 청년 (전입일 기준) - 또는 XX시/군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며, 현재 미취업 상태이거나 주 3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인 청년 - 또는 XX시/군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 취업을 적극적으로 준비 중인 청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재산 기준: 신청인 소유의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해당 지자체별 일정 기준 이하인 자 (예: 총 재산액 2.5억원 이하) - 제외 대상: - 현재 다른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유사한 목적의 청년 수당, 정착 지원금, 교통비 지원 등 현금성 또는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공공기관, 대기업, 외국계 기업 등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자 - 개인택시, 전세버스, 화물 운송 등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 목적으로 교통비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는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XX시/군 청년정책 플랫폼 또는 복지 포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2.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 또는 XX시/군 청년정책 담당 부서에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예: 3~4월) 및 하반기(예: 9~10월) 중 공고하며, 정확한 신청 일정 및 방법은 XX시/군 홈페이지 또는 청년정책 플랫폼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전입일 및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미취업 증빙용)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단기 근로자 증빙용) - 구직활동 계획서 또는 취업 교육 수료증 (구직 준비 청년 증빙용) -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연 매출 확인용, 영세 자영업자에 한함) - 소득금액증명원 (필요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타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으며, 중복 수령 사실 확인 시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취업, 전출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교통카드 또는 바우처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현금화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됩니다. [문의처] - XX시/군 청년정책과 또는 복지정책과: 000-1234-5678 - XX시/군 홈페이지 또는 청년정책 플랫폼 '질의응답' 게시판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