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단순노무, 행정보조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전 및 민간일자리 이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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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소득 보전을 돕고, 참여자들이 민간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 불안정 시기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정부의 핵심 일자리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 **일자리 유형**: 환경 정비, 행정 사무 보조,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문화 관광 사업 지원, 정보화 사업, 재활용 사업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단순노무 또는 서비스 지원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근무 조건**: - **근무 시간**: 통상 주 20~40시간 (만 65세 이상 참여자는 주 15시간 등 연령 및 건강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음). - **임금**: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되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 **근무 기간**: 일반적으로 3~6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사업 유형 및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참여 제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 **소득 보전 및 생활 안정**: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취업 능력 향상 및 민간 일자리 이행 촉진**: 공공 부문에서의 직무 경험을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직업 훈련 및 정보 제공을 병행하여 민간 시장으로의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의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일부 사업은 만 65세 이상, 특정 연령층 대상 등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또는 120% 이하 등 지자체 및 사업 유형별로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예: 가구 재산이 특정 금액 이하이거나 특정 과세기준액 이하 등) - 취업 취약계층 (예: 장기실업자, 폐업 자영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 지자체별로 정한 기타 구직등록을 한 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단,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 지자체별 예외 인정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 가능한 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정부 및 타 지자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지 2년(또는 1년) 이내인 자 (지자체별 상이)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단, 휴업 중인 경우 등 지자체별 예외 인정 가능)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일부 예외 사업 제외) - 전업 학생 (대학원생, 야간대학생 등 지자체별 예외 인정 가능) - 기타 지자체장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예: 건강상의 이유)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게시판에서 공공근로사업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모집은 보통 연 2~4회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일자리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3.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수, 취업 취약계층 여부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최종 발표**: 심사 후 최종 참여 대상자를 발표하며, 개별 통보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준비 서류]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지자체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등, 소득 심사용) - 재산세 납부 증명서 또는 토지/건축물 대장 (필요시) - 구직등록필증 (워크넷 www.work.go.kr 에서 발급 가능) - 기타 취업보호/지원 대상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가점 및 취약계층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역별 상이**: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근무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참여 제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 중 발견 시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참여 기간 중 가구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근로 의무**: 배정된 업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불성실한 태도 시 참여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착순 아님**: 공공근로사업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선발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 거주지 시/군/구청 일자리 담당 부서 (예: 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복지과 등) - 지역별 일자리센터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국번 없이 120 (지역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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