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 및 자립 역량 강화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 의지와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자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는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자활 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은 직접적인 현금 지급보다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간접적인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 **개별 맞춤형 자활계획 수립 및 상담**: 참여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자활 경로를 설계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동기 부여 및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 **취업 및 창업 지원**: 직업 훈련,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 알선, 이력서 및 면접 클리닉 등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활기업 설립 및 운영 컨설팅, 사업 아이템 발굴, 초기 자금 연계, 판로 개척 지원 등 창업 준비 및 실행을 돕습니다. -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 참여자에게 실제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 사업단(청소, 돌봄, 영농,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며, 참여 기간 동안 소정의 자활급여를 지급합니다. (자활급여는 근로 유형 및 시간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인 자활근로 참여자의 경우 최저시급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경제 교육, 인문학 교육, 컴퓨터 활용 교육, 심리 상담,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 참여자의 전반적인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자산 형성 지원 연계**: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여 자립 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 **사업 기간**: 자활사업 참여 기간은 개인별 자활계획에 따라 다르며, 보통 1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소득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화된 근로능력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일반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능력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자활급여 특례, 의료급여 특례 등을 적용받는 근로능력 있는 분 - 기타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근로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령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자활센터의 서비스 권역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자 (단, 별도의 재활 및 사회활동 프로그램은 가능) -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성격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중복 수혜 불가) - 자활사업 참여 전후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상실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활지원 담당자가 신청 자격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2. **자활사업 참여 의뢰**: 상담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 자격 및 필요성이 인정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자활센터로 참여 의뢰를 합니다. 3. **지역자활센터 초기 상담**: 의뢰를 받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진행하여 참여자의 현재 상황, 욕구, 자활 의지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합니다. 4. **개별 자활계획 수립**: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와 함께 목표 설정, 참여할 사업단 유형,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등을 포함하는 '개별 자활계획'을 수립합니다. 5. **자활사업단 참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적합한 자활근로 사업단 또는 자활기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는 경우 많으나, 추가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다면 관련 서류 지참) - **근로능력 평가 관련 서류**: 필요한 경우 병원 진단서, 소견서 등 (근로능력 판정을 위해 필요할 수 있음) -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의무 참여**: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경우 수급자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자활사업 참여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자격 유지 및 자활급여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유사한 성격의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별 상이점**: 자활사업 유형,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프로그램 및 지원 내용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역의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활급여의 특성**: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지급되는 자활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므로, 다른 복지 혜택(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의 수급 자격이나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중앙자활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상담을 제공합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