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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임신축하금

❍ 목적 :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임신 축하 분위기 조성 등 임신, 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도모로 인구 증가 및 지역 소멸 예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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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진주시 임신축하금은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선제적인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임신 및 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인구 증가와 지역 소멸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진주시 조례에 따라 임산부에게 일회성으로 일정 금액의 임신축하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진주시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진주시청 출산지원 담당 부서 또는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회성 50만원 또는 100만원 지급 등) - 지원 방식: 통상적으로 신청 시 제출한 임산부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시기: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전까지 진주시에서 정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임신 초기부터 예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지원 횟수: 한 번의 임신(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임신이더라도 한 번의 임신으로 간주하여)에 대해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징] - 보편적 복지: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진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정책입니다. - 선제적 지원: 출산 전 임신 시기에 지원함으로써 출산 준비에 도움을 주고,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 지역 소멸 대응: 지역의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구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진주시의 핵심적인 노력 중 하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임산부 - 진주시 관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임신을 확인받은 자 [선정 기준] - 거주 기간: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으나, 임신축하금의 취지상 거주 기간 제한 없이 임신 확인 시점부터 신청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진주시 조례 확인 필요) - 임신 주수: 통상적으로 임신 초기(예: 임신 12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정확한 신청 가능 임신 주수는 진주시의 지침에 따릅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임신축하금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한 보편적 복지 혜택으로, 일반적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전까지, 진주시에서 정한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장소 방문: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진주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임신축하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발급, 임신 주수 명시) - 신청인(임산부)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진주시 거주 사실 확인용, 주민센터에서 발급 또는 열람 가능) - 통장 사본 (임산부 본인 명의, 지원금 입금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각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한 임신 주수 및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해주세요. - 거주지 요건 유지: 신청일 기준으로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원금 지급 시점까지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서류 누락 방지: 필요한 서류가 누락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신청 후 주소지, 연락처, 계좌 등 중요 정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복지 정책은 시의 재정 상황이나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진주시청 출산지원 관련 부서 (예: 보건소 출산지원과, 여성가족과 등)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진주시 대표 전화 (시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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