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고용노동부

진폐근로자보호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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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진폐증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미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진폐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며,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한 국가적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진폐 건강진단 지원:** - **정기 이직자 건강진단:**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건강진단(흉부 X선 촬영, 진찰, 폐기능 검사 등)을 실시하여 진폐의 조기 발견 및 건강 관리를 지원합니다. - **정밀진단:** 정기 건강진단 결과 진폐 유소견자로 판정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CT 촬영 등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통해 진폐의 진행 정도와 합병증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 **진폐 위로금 지급:** - 진폐관리구분 심사 결과에 따라 진폐증이 확정된 근로자에게 법정 기준에 따라 진폐 위로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에게도 위로금 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요양 및 재활 지원:** 진폐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료와 회복을 돕습니다. - **장해급여 지급:** 진폐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는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특징] - **직업병 특화 제도:** 분진작업 관련 직업병인 진폐증에 특화된 유일한 보호 제도입니다. - **종합적인 보호:** 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예방, 조기 진단, 치료, 재활, 경제적 보상(위로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진폐근로자의 삶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 **법적 보장:** 국가 법률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고 보장되는 제도로서, 진폐근로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 **지속적인 건강관리:** 진폐는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통해 진폐근로자의 건강을 평생에 걸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중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 또는 진폐 유소견자.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인한 보호 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유족급여 또는 위로금 신청 시). - 정기 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 결과 진폐 유소견자로 판정된 근로자. [선정 기준] - **진폐 진단 여부:** 근로복지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폐 정밀진단을 통해 진폐증으로 확진되거나 진폐 유소견자로 판정되어야 합니다. - **분진작업 종사 이력:** 광업, 주물업, 석재 가공업 등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과거 이력도 포함) - **건강진단 참여:** 분진작업 종사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는 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에 참여하여 진폐 관리구분을 받아야 합니다. - **산재보험 요건 충족:** 진폐로 인한 요양, 장해, 유족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관련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로금 지급 요건:** 진폐관리구분 심사 결과 진폐 확진 및 해당 관리구분을 받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제외 대상:** 분진작업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폐 질환이거나, 법령에서 정한 진폐의 정의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건강진단 신청:** - **대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이직자 포함). - **절차:**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폐 건강진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공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진단:** 신청서 접수 후 공단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흉부 X선, 진찰 등)을 받습니다. 필요시 정밀진단으로 연계됩니다. 2. **진폐 위로금 및 산재보험급여(요양, 장해, 유족급여 등) 신청:** - **대상:** 진폐 진단 및 관리구분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 - **절차:** 진폐관리구분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위로금 지급 청구서' 또는 각 산재보험 급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각 급여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 **상담:** 복잡한 급여 신청 절차 및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건강진단 신청 시:** - 진폐 건강진단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분진작업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 분진작업 사업장 근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진폐 위로금 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 시 (해당되는 경우):** - 진폐위로금 지급 청구서 또는 각 산재보험급여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진폐관리구분 결정 통지서 사본. - 진폐진단서 또는 진폐 정밀진단 결과통보서.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 및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하는 의료 기록 또는 증빙 자료. [유의사항] - **정확한 경력 증명:** 분진작업 경력은 혜택 적용의 중요한 기준이므로,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주기적인 건강진단:** 진폐는 잠복기가 길고 서서히 진행될 수 있는 질병이므로,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통해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소멸 시효 확인:** 산재보험급여 청구에는 소멸 시효가 있으므로, 진폐 진단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관련 급여를 신청하여 권리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진단 결과 이해:**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 결과를 통보받으면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의료진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 활용:** 진폐 관련 혜택은 법률적, 의학적 판단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시 근로복지공단의 전문 상담사 또는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 www.kcomwel.or.kr (온라인 상담 및 정보 확인 가능)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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