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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봉사단 운영

각 읍면별 집수리 봉사단을 조직하여 집수리가 필요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집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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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집수리 봉사단 운영'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택 유지보수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읍면별로 조직된 전문 및 재능기부 봉사단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주택의 필수 기능을 보강하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주민 주도형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도배, 장판 교체, 창호 교체 및 수리, 단열 개선(단열재 시공), LED 조명 교체, 문짝 수리,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 곰팡이 및 해충 방지 작업, 방충망 교체, 싱크대 수리, 간단한 전기/수도 시설 수리 등 주거의 기본적인 기능 유지 및 위생,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수리 및 보수 작업 - 지원 방식: 각 읍면별 조직된 '집수리 봉사단' (건축, 전기, 설비 등 전문 기술을 보유한 자원봉사자)이 직접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수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 재료비 지원: 수리에 필요한 자재비는 사업비 내에서 지원되며, 가구당 최대 100~200만원 한도 내에서 현장 실사 결과 및 수리 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을 받으며, 현장 실사 및 심의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지역사회 주도형: 읍면 단위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합니다. - 맞춤형 주거 개선: 단순한 집수리를 넘어, 가구별 주택의 특성과 거주자의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원 연계: 지역 내 건설업체, 자재상, 사회단체, 개인 후원 등 다양한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노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한 불편함과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대상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 가구 - 등록 장애인 가구 (중증장애인 우선) - 한부모 가정 및 조손 가정 - 만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주택 관리가 어려운 가구 - 긴급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위기가정(화재, 풍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주택 피해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각 지자체별 소득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재산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준용하며, 지자체별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 - 주택 기준: 신청 가구의 주택이 노후화로 인해 안전 및 위생에 취약하거나 주거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경우 (현장 실사 및 전문가 진단 결과) - 거주 형태: 자가 주택 또는 임대 주택 거주자 (단, 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 필수) - 중복 지원 배제: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유사 주거복지 사업(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희망의 집수리 등)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가구 - 제외 대상: 고액 자산가,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가구, 주거 목적 외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신청 가구원의 비협조로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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