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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금산군 거주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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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금산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며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고 보훈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금산군의 적극적인 보훈 시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명칭**: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등 (금산군 조례에 따라 다양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수당 지급) - **지원 금액**: 금산군 조례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수당 종류(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참전명예수당 월 O만원, 보훈명예수당 월 O만원 등)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수당 신청 및 자격 심사 완료 후, 해당 월부터 지급되며 자격 상실 시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 **주요 대상별 수당 (예시)**: - **참전명예수당**: 6.25전쟁, 월남전쟁 등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 -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지급되며, 세부 지급 대상은 금산군 조례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목적 및 특징]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예우를 표명합니다. - **생활 안정 도모**: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애국정신 함양**: 보훈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미래 세대에 애국정신을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 **금산군 자체 지원**: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금산군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단,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유족에게도 해당될 수 있으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됨). - 구체적인 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 참전유공자 (6.25전쟁, 월남전쟁 등 참전) - 독립유공자 유족 -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유공자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대상) -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그 외 금산군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 대상으로 정한 국가유공자 등 [선정 기준] -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되어 해당 자격을 인정받은 자. -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다른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 등)을 중복하여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사망 시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망 다음 달부터는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금산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산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금산군 조례에 의거하여 자격을 최종 심사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2. '국가유공자 등 명예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금산군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5.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사항은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등록증 사본 (국가보훈처 발행)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금산군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관계 확인용) - 그 외 금산군에서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주소지 변동 시 신고**: 금산군 외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수당 지급 자격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입 및 전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사망 시 신고**: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 다음 달부터는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미신고로 인해 과오 지급된 수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불가**: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수당의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보 변경 사항**: 계좌 변경, 연락처 변경 등 개인 정보 변경이 발생하면 신속히 신고하여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국가보훈처 등록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사항 발생 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문의처] - **금산군청 복지과**: (대표 전화 또는 담당 부서 전화번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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