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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수당 및 보훈 명예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함으로써 보훈가족 사기 고취 -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 - 현충공원을 방문한 참배객들에게 호국정신 함양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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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예우하며, 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혜택입니다. 참전유공자에게는 직접적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광범위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보훈 명예수당을 통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여 보훈가족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들의 호국정신을 함양하며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42만원(2024년 기준)을 지급합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보훈 명예수당**: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전상, 공상, 무공수훈 등),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다양한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매월 정액의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보훈대상자의 종류, 등급 및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0만원에서 3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지속 지급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감사를 표하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합니다. -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국민들에게 보훈의 가치를 일깨우고, 호국정신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6.25 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 **보훈 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 결정된 유공자와 그 유족.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 -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수당 지급 개시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 (제외 대상):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예: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가 있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소득, 재산, 연령, 거주기간 등 추가적인 선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가보훈부 관련 수당(참전명예수당 포함)**: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참전명예수당은 연령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훈 명예수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보훈기관(또는 지자체)의 자격 심사 및 결정 → 수당 지급 개시.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참전 사실 확인 증명서 (참전유공자 중 미등록자의 경우) - 국가유공자 등록증 (이미 등록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또는 일부 보훈대상자의 경우 필요할 수 있음) - 기타 해당 보훈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수급 여부**: 유사한 성격의 다른 수당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수당은 중복 지급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사망, 국적 상실 등 수당 지급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보훈기관 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지급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변동**: 수당 지급액은 법률 개정, 예산 상황, 물가 지수 등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차이**: 보훈 명예수당은 국가 차원에서의 지급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하여 추가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확인 가능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보훈 명예수당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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