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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수당

호국보훈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며, 보훈대상자들의 생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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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표하고, 그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를 통해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월 O만원 내외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예: 월 5만원~10만원). 자세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사망 또는 자격 상실(타 지자체 전출 등) 시까지 지급됩니다. - 특징: 이 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보훈 정신 계승 및 애국심 함양. - 특징: - 해당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므로, 지원 금액, 세부 선정 기준 및 신청 절차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와 거주지 기준만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른 국가유공자 관련 혜택(의료비 감면, 교통요금 할인 등)과 별개로 지급되며, 중앙정부의 보훈급여와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 간 유사 수당의 중복 수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해야 하며, 타 시·군·구로 전출 시 자격이 상실됩니다. - 연령 요건: 참전유공자이신 분들이 주 대상이므로, 별도의 연령 하한선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령층이 많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의 예우 차원에서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외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자, 수당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자(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경우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보훈)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참전유공자수당 신청서'를 수령하거나, 지자체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지참합니다. 3. 신청: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가지고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보훈)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급 결정 여부가 개별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지급 결정 통보 이후,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수당 신청서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양식)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증서 사본 (원본 지참 후 확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 등본 (거주지 확인용, 지자체에 따라 제출 불필요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참전유공자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므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지급 시기, 세부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변경: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전입한 지자체에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전입할 지자체의 보훈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참전유공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 등 수당 지급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 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월 중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복 수급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수당 또는 타 사업과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보훈) 관련 부서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없이 1577-0606 - 참전유공자 등록 및 국가 보훈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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