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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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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그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보훈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생존하신 유공자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사망위로금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보훈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지원 금액: 각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월 5만원 ~ 15만원 등 금액이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예: 월 10만원) -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일정 기일(예: 매월 20일 또는 25일)에 현금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수당 신청 및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2. 사망위로금: - 지원 금액: 각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1회 50만원 ~ 300만원 등 금액이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예: 1회 100만원) - 지급 방식: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수급 순위에 따라 결정된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1년 이내) 신청 시 1회 지급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실질적인 지원으로 표현하며, 참전유공자분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유가족에게는 고인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위로를 전달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보훈 의식을 함양하고 애국정신을 후대에 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명예수당의 경우, 현재 생존해 있는 참전유공자 본인. -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법정 순위에 따름) 중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 계속 거주한 자. - 중복 수혜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국가보훈처 지급 참전명예수당 등)을 받고 있지 않은 자가 원칙이나, 일부 지자체는 보훈처 수당과 별도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본 사업은 참전유공자의 공로를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 해당 시/군/구 외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등으로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 사망 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지급이 중단되며, 사망위로금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예: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지자체별 담당 부서 상이)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방문하여 비치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 시: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2. 사망위로금 신청 시: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및 유족 순위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타 지자체 또는 국가보훈처 등에서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전입, 전출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와 함께 수당 지급 관련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과오 지급된 수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신고 의무: 명예수당 수급자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 후 지급된 수당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안내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각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서류, 지급 기준 및 방식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자체(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총무과 (지자체별 담당 부서 상이) - 각 지자체 대표전화 또는 복지 관련 상담 전화 (예: 지역번호+120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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