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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수당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를 기리고,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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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 그리고 전몰군경 유족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혜택입니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애국정신 함양 및 보훈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기본 보훈 보상금 및 수당과는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조례에 근거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성격이 강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통상 월 5만원 ~ 10만원 내외의 정액 수당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조례 또는 관련 부서 문의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매월 특정일(예: 매월 20일 또는 25일)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수당 지급 결정일로부터 사망 시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단, 유족 수당의 경우 수급자의 자격 변동(예: 재혼, 사망, 주소 이전 등)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혜택과의 관계: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나 보상금 등과는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명목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는 다른 수당과의 중복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이 수당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본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 중,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베트남전)에 참전하여 국가에 헌신한 분.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몰군경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유족으로 등록된 분 중,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등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전사/순직)한 군인·경찰의 유족입니다. 주로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 - 공통: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 참전유공자: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등 유사한 명목의 다른 수당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는 별개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이 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대부분 적용되지 않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 전몰군경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유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족의 순위 및 자격 변동(예: 배우자의 재혼, 자녀의 연령 도달 또는 경제적 자립 등)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혼한 배우자는 통상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확인 및 문의**: 이 수당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가장 먼저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해당 수당의 유무, 구체적인 신청 요건 및 지원 내용을 문의해야 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지자체별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 시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전몰군경) 등록증 사본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표 등본 (현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전몰군경과의 관계 확인용. 상세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필요시) 배우자 또는 자녀 등 유족임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 (예: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주의*: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 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이 수당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급 제한**: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나, 다른 지자체 또는 유사 명목의 수당과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수당 수급 중 사망, 주소 이전, 재혼, 유족 자격 상실 등 수당 지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여부**: 일반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과거에 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자격이 되시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유족 관련 문의이나, 지자체 수당 문의는 해당 지자체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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