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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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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깊이 감사하며, 그분들의 영예로운 마지막 길을 예우하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일정 금액의 사망위로금(또는 사망일시금)이 1회성으로 지급됩니다. - 정확한 지급액은 국가보훈부의 정책 및 예산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일정한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예: 2024년 기준 30만원 내외, 매년 변동 가능) -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사망위로금이나 장제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 접수 및 심사 후, 유족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목적] -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감사 정신을 표명합니다. -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장례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고 국가유공자 예우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따름. 통상 배우자, 자녀, 부모 순) - 사망한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사망 당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한 자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 해당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점에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유족은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참전유공자 본인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참전유공자의 등록 취소 등)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이미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유사한 성격의 사망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만,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대부분의 경우 별개로 지급됩니다.) - 유족의 순위가 상위 유족에 의해 밀리는 경우 (예: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는 사망위로금을 신청할 수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상 명확한 기한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행정 처리 및 예산 집행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2. 신청 기관: 사망 당시 참전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 관할 보훈청(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보훈청(지청)에서 신청 내용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사망위로금이 유족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또는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 (보훈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사망위로금 입금 계좌 확인용) - 참전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필요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참전유공자 사망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망위로금은 법률에서 정하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따라 지급되며,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1순위, 자녀가 2순위, 부모가 3순위 등입니다. 상위 유족이 있는 경우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보훈부의 지급과는 별도로 자체 조례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하여 중복 또는 추가 혜택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 내용에 불분명한 점이 있을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 자격이 사망 전에 취소되었거나 상실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연락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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